법세무
공간대여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와 소비자 의무를 섞지 않기
온라인으로 예약·대금을 받는 호스트가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을 확인하고, 면제되더라도 고지·취소·환불 같은 거래 책임은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온라인 예약과 결제 흐름부터 그리기
자체 예약 페이지, 플랫폼 예약, 계좌이체, 카드 결제 중 어떤 경로로 계약이 성립하고 돈을 받는지 적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토할 때 사업자 정보와 거래 흐름이 출발점입니다.
신고 면제 두 가지를 현재 고시로 확인하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둡니다. 새 사업자는 예상치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적용 방법을 묻고, 면제 근거와 확인일을 남겨야 해요.
- 직전년도 거래횟수 근거
-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 관할 지자체 확인일과 답변
신고 면제를 거래 책임 면제로 읽지 않기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이 가격·사업자 정보 고지, 취소·환불 처리, 개인정보 보호 같은 모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직영 예약 페이지를 열기 전 판매자 정보와 취소 동선, 환불 규정을 실제 화면에서 함께 검토하세요.
출처와 갱신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2026-08-2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제12조2026-08-26 확인
호스트별 신고 의무를 확정하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관할 지자체와 최신 고시의 답변이 우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