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무
전대 동의 특약, 도장보다 먼저 확인할 문장
시간 단위 공간대여가 내 계약에서 허용되는지는 상호나 업종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임대인에게 실제 이용 형태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남기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민법 조문과 내 계약서는 별개로 함께 보기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을 둡니다. 다만 시간 단위 이용 허용이 특정 계약에서 곧바로 전대인지, 단순 공간 이용 계약인지 문지방이 대신 판정할 수는 없어요. 계약서의 사용 목적·금지 조항·관리규약을 실제 운영 방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간대여’ 한 단어 대신 운영 모습을 설명하기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이용 시간, 최대 인원, 음식과 주류, 소음, 숙박·침구 금지, 청소 방식, 출입 통제를 한 장으로 설명하세요. 모호한 업종명보다 누가 언제 어떻게 쓰는지가 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 시간 슬롯과 최종 퇴실 시각
- 침구·숙박 상품을 두지 않는다는 점
- 민원·파손·원상복구 책임 주체
말로 들은 허용을 계약 문장으로 옮기기
구두 답변, 중개사의 메신저, 계약서 특약은 증거의 무게가 달라요. 최종 계약서에 이용 목적과 제3자 시간 이용을 임대인이 알고 동의한다는 문장을 넣고 당사자 서명·날인을 받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문지방의 특약 초안은 협의 시작점이며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갱신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9조2026-08-26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 임대차 안내2026-08-25 확인
일반적인 계약 준비 정보이며 특정 계약의 전대 해당 여부나 분쟁 결과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